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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전화 02-3396-6357,8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수료  
처리기간 자격 판정 후 통지서 발급
처리절차 접수(보건소 및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신청) →자격판정→자격 결정→통지서발급
근거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재4조 및 제10조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조제분유 신청시)산모의 사망,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며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6. (부모 외 신청)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위임장.hwp 바로보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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