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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2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근거법령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구비서류 1.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약사면허증 (한약국의 경우 한약사면허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제7호의2서식]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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