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
담당부서 |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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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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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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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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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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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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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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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약사면허증 (한약국의 경우 한약사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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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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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제7호의2서식]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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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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