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관광사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양도양수(지위승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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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02-3396-4634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양도, 양수인 함께 방문)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통보 및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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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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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 (인감날인, 양수인 성명 및 상호는 영문명칭 병기) - 구청 방문시 작성 가능 2. 인감증명서(양도, 양수자)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 원본 4.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 증명서류(2종) ① 양수(지위승계)합의서 ※ 별도 서식은 없으나 사업대상지의 표시, 양수(지위승계) 내용, 양도·양수자 인적사항 이 포함되도록 하여 작성 ② 시설인수명세서(별도 서식없으며 인수받은 시설, 집기 및 비품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 5.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특약란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용에 대한 건물주 동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별도로 동의서 첨부) (매매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권 확인용) 6. 양수인 주민등록등본(전입 완료 후) 7. 양수인 사업계획서 (별도양식 없음, 구청 방문시 작성가능) 8. 신청 시 양도, 양수자 모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하나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자의 인감도장 지참, 단 관광사업 양수신고서 등 인감도장 날인하였으면 지참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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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양도양수 구비서류(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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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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