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주택관리업의 등록 |
담당부서 |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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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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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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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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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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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제출>접수>확인>검토>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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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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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병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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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주택관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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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29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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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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