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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주택관리업의 등록
담당부서 주택과 문의전화 02-3396-571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접수>확인>검토>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병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발급물내용 주택관리업등록증
첨부파일

[별지 제29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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