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담당부서 |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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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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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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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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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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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확인 검토>결재(신고필증 작성)>신고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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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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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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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주택관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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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32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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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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