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 |
담당부서 |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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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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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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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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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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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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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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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 2. 말소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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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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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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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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