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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전화 02-3396-5422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총 5일
처리절차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 검토 -> 인가 ->수신-> 통보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 제17조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별지9호] )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안
사업계획서, 예산서 각1부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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