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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사회서비스제공자(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전화 02-3396-5422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서면심사 및 실제 조사->검토 및 결재->등록증 발급-> 등록증 수령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12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신청서.hwp 바로보기

[제17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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