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사회서비스제공자(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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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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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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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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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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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서면심사 및 실제 조사->검토 및 결재->등록증 발급-> 등록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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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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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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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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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12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신청서.hwp
바로보기 [제17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
바로보기 |
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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