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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697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3일
처리절차 폐업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수리
근거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제3항 )
구비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8]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법인¸ 개인).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4&CappBizCD=11900000053&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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