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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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문의전화 | 02-3396-5697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3일 | ||
처리절차 | 폐업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수리 | ||
근거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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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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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4&CappBizCD=11900000053&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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