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2.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 6개월 이내 수료 [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3.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 ※ 잔여 임대차기간 6개월 이상일것 4. (개인)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 임원, 업무총괄사용인, 주주의 기본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5.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예금잔고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법인)재무제표 ※ 대부중개업 제외 6. 보증금 등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잔여 보증기간 6년 이상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9. 협회가입증명서(법인만 해당) 10.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