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고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697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4일
처리절차 갱신등록신청서 접수->대표자(임원포함) 신원조회의뢰(소재지 관할경찰서 및 등록기준지)-> 심사(신청사실과 다를 시 30일이내 수정 보완 요청)->관계부서 협의결재->갱신신고증발급
근거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2항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2.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 6개월 이내 수료 [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3.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 ※ 잔여 임대차기간 6개월 이상일것
4. (개인)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 임원, 업무총괄사용인, 주주의 기본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5.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예금잔고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법인)재무제표 ※ 대부중개업 제외
6. 보증금 등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잔여 보증기간 6년 이상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9. 협회가입증명서(법인만 해당)
10.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5의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법인¸ 개인)(대부업등 감독규정).hwp 바로보기

민원24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등록번호 파일변경 신청
다음글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복합>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