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고서 2.기존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3.(개인)대표자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법인)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 (대리 신청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4.인감 5.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인변경시 : (개인)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본증명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 기타[출자자 변경시 : 주주명부 1부 / 자기자본 변경 :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전화번호 변경시 : 번호 개설 확인서(대표자나 법인명의 확인용)-통신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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