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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 등록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697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4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 방문수령
근거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제1항 )
구비서류 1.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고서
2.기존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3.(개인)대표자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법인)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 (대리 신청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4.인감
5.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인변경시 : (개인)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본증명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 기타[출자자 변경시 : 주주명부 1부 / 자기자본 변경 :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전화번호 변경시 : 번호 개설 확인서(대표자나 법인명의 확인용)-통신사 발급 ]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대부업 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pdf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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