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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697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수수료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검토->처리
근거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6 )
구비서류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대부(중개)업등록증분실신고서.pdf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4&CappBizCD=11601000007&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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