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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대기,수질,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신청서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전화 3396-5612(수질),3396-5635(대기, 소음진동)
신청방법 방문, 우편접수 수수료 등록(분야별 10,000원), 변경등록(분야별 5,000원)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등록: 15일, 변경등록: 7일(소재지 변경의 경우 10일)
처리절차 등록(변경등록)신청서 제출→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등록증 발급
근거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1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실험기기 명세서 및 이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한함)
4.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물내용 (대기,수질,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대기¸ 수질¸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20호서식] (대기¸ 수질¸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pdf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800000011&tp_seq=01#no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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