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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02-3396-4606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확인·결재(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 통보
근거법령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 제5항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6항
구비서류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반납)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19호서식]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법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2&CappBizCD=13710000018&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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