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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토사채취 변경 신고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문의전화 02-3396-5872
신청방법 서류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접수-현지조사확인-추가복구비 산정-추가복구비 예치 통지-추가복구비 예치-신고수리 결정-신고수리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제25조의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3항 또는 제26조제1항
구비서류 사업 변경계획서 및 복구계획서 등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서식] 토석채취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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