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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토석채취 허가 신청서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문의전화 02-3396-5872
신청방법 서류접수 수수료 2만원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서-접수-현지조사-추가복구비산정-추가복구비 예치 통지-추가복구비 예치-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26조 제1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토석채취구역실측도, 구적도 등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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