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토지의 형질 변경(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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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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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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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만m2이하인 경우 : 2만원, 1만m2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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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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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접수-현지조사-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청-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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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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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산지전용을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적도, 산림조사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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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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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산지전용(허가ㆍ신고)(협의¸ 변경협의) 요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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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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