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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토지의 형질 변경(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문의전화 02-3396-5872
신청방법 서류접수 수수료 1만m2이하인 경우 : 2만원, 1만m2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서-접수-현지조사-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청-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산지전용을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적도, 산림조사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등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산지전용(허가ㆍ신고)(협의¸ 변경협의) 요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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