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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액화석유가스의 허가 신청[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전화 02-3396-5624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15000원~3만원
처리기간 5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작성→발급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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