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용기냉동특정설비의 제조 등록[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
담당부서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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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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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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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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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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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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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ㆍ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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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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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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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
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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