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용기냉동특정설비의 제조 등록[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전화 02-3396-5624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25000원
처리기간 5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근거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ㆍ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어린이집 인가 신청
다음글 고압가스(제조)변경허가신청[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