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
담당부서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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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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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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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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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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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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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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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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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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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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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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