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
담당부서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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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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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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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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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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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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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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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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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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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11호서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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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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