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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전화 02-3396-563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7항
구비서류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11호서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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