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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전화 02-3396-563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4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3항 ·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서식]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17호서식]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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