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
담당부서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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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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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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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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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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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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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3항 ·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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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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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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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17호서식]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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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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