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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담당부서 도심정비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30일
처리절차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인가 → 통지
근거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 설립인가의 경우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다.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마.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바. 건축계획(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한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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