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설립인가의 경우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다.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마.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바. 건축계획(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한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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