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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관광사업(한옥체험업) 등록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02-3396-4634
신청방법 직접 방문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14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심사 → 결재 → 승인통보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1. 관광사업등록 신청서(붙임파일)
2. (개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리방문의 경우)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 사업자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3. 사업계획서(붙임파일)
4.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5.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6. 시설별 일람표 1부(붙임파일)
7. 소방설비 구비 관련 안내사항 참조('2019.11.19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별난방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각 방마다 휴대용비상손전등, 단독형화재경보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보일러실), 피난안내도(영문) 비치
- 소화기 1대이상
8.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9. 숙박일지 작성 및 비치
발급물내용 관광사업증록증
첨부파일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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