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관광사업등록 신청서(붙임파일) 2. (개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리방문의 경우)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 사업자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3. 사업계획서(붙임파일) 4.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5.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6. 시설별 일람표 1부(붙임파일) 7. 소방설비 구비 관련 안내사항 참조('2019.11.19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별난방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각 방마다 휴대용비상손전등, 단독형화재경보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보일러실), 피난안내도(영문) 비치 - 소화기 1대이상 8.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9. 숙박일지 작성 및 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