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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방문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와 결합하여 방문 없이 접수하고 결과까지 통보받는 원스톱 민원처리 제도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신청 바로가기

  • 주의사항
    •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 발견, 구비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상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간판에 정확한 상호명과 대표자 명칭은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 개설신청자는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 고용이 이중등록상태가 아닌 자여야 하며, 현재 소속공인중개사인 경우 고용관계 종료 후 개설신청 가능합니다.
    • 등록증 교부는 본인확인 후 진행되기 때문에 비대면 수령은 불가합니다. (신분증 지참 필요)
    • 등록증 수령 전 등록면허세 납부(27000원), 업무보증 설정 후 등록증 교부 합니다.
  • 문의 : ☎02-3396-5914(부동산관리팀)
  • 절차
    • 인터넷민원신청(정부24) → 담당부서(서류검토) → 방문(1회)
  • 처리기간 7일 (온라인 접수 시 3~4일 단축)
    • 접수 → 신원조회 → 현장확인 → 등록증발급 → 문서발송
  • 개설신청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 법인의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폐업일, 교용관계 종료 후 1년이내인 경우 예외)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대표자 사진 3.5cmx4.5cm
    • 등록할 인장
    • 공동사용승낙서(공동사무소에 한함)
    • 수수료 20,000원(법인일 경우 30,000원)
  • 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 관련 내용 - 건축물용도, 용도로 구성
    건축물용도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점포 등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부동산중개업 이전 신청신청 바로가기

  • 주의사항
    •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 발견, 구비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 등록증 교부는 본인확인 후 진행되기 때문에 비대면 수령은 불가합니다. (신분증 지참 필요)
  • 문의 : ☎02-3396-5914(부동산관리팀)
  • 절차
    • 인터넷민원신청(정부24) → 담당부서(서류검토) → 방문(1회)
  • 처리기간 7일 (온라인 접수 시 3~4일 단축)
    • 접수 → 신원조회 → 현장확인 → 등록증발급 → 문서발송
  • 이전신청 구비서류
    • 법인의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공동사용승낙서(공동사무소에 한함)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관외 전입시 관외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 대표자 사진 8.5cm x 4.5cm
    • 수수료 800원
  • 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 관련 내용 - 건축물용도, 용도로 구성
    건축물용도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점포 등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휴·폐업, 휴업기간 변경 및 재개 신청 바로가기

  • 주의사항
    •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 발견, 구비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휴·폐업, 휴업기간 변경, 재개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 휴업 기간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만 가능하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휴업이 가능합니다.
    •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실시 분실 사유서도 첨부해서 제출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휴업 재개할 때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폐업시 고용인은 자동으로 고용관계 종료 됩니다.
  • 문의 : ☎02-3396-5914(부동산관리팀)
  • 절차
    • 인터넷민원신청(정부24) → 등록증 수령 → 담당부서(서류검토)
  • 처리기간 즉시(온라인 접수 시 미방문(재개 시 1회 방문))
    • 등록증 수령 → 접수 → 처리 → 문서발송
  • 휴·폐업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고용 및 고용관계종료 신고(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신청 바로가기

  • 주의사항
    •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 발견, 구비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제10조제2항에 따라 결격 사유 발생 시 고용관계 종료 처리 됩니다.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분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수료증 첨부 안해주셔도 됩니다.
    • 고용 및 고용관계종료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 문의 : ☎02-3396-5914(부동산관리팀)
  • 절차
    • 인터넷민원신청(정부24) → 담당부서(서류검토)
  • 처리기간 즉시(온라인 접수 시 미방문)
    • 접수 → 처리 → 문서발송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구비서류
    • 1년이내 실무교육 이수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 등록할 인장
  • 중개보조원 고용 구비서류
    • 1년이내 직무교육 이수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바로가기

  • 주의사항
    •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구비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02-3396-5914(부동산관리팀)
  • 절차
    • 인터넷민원신청(정부24) → 담당부서(서류검토) → 방문(1회)
  • 처리기간 즉시(온라인 접수 시 1회 방문)
    • 접수 → 처리 → 방문(사진첨부) → 문서발송
  • 중개사무소 등록증 구비서류
    • 종전 등록증 원본
    • 사진(3.5cmx4.5cm)지참
    •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 수수료 800원

인장등록 · 등록인장 변경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신청 바로가기

  • 주의사항
    •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구비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02-3396-5914(부동산관리팀)
  • 절차
    • 인터넷민원신청(정부24) → 담당부서(서류검토)
  • 처리기간 즉시(온라인 접수 시 미방문(등록증 재교부 시 1회 방문))
    • 접수 → 처리 → 방문(사진첨부) → 문서발송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및 등록인장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변경시)
    • 변경등록할 인장
    • 등록인장 2회이상 변경시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필수 사진(3.5cmx4.5cm)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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