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협동조합 신고(설립, 변경, 해산) | ||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문의전화 | 0233965294 |
| 신청방법 | 수수료 | ||
| 처리기간 | 설립-20일/변경,해산-7일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내용 검토→결재→협동조합대장 등록/수정→설립/변경/해산신고증 발급 | ||
| 근거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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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설립 ① 설립신고서 : 시행규칙 별제 제2호 서식 ② 정관 사본 : 정관예시 참고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임시)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기명날인인 3인 총 4인 이상 인감으로 기명날인 및 간인(원본대조필 날인) ⑤ 임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⑥ 사업계획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⑦ 수입·지출 예산서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임의 서식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변경 ① 변경신고서 : 시행규칙 별제 제7호 서식 ②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 추가제출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 해산 ① 해산신고서 : 시행규칙 별제 제14호 서식 ②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또는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시) 정관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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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
| 정부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1&CappBizCD=10510000003&tp_se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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