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프린트 전자 점자 다운로드 전자 점자 보기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6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공장등록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관계부서 협의 결재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
구비서류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공통-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시 위임장)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pdf 바로보기

정부24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