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 | ||
|---|---|---|---|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문의전화 | 02-3396-5076 |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무료 |
| 처리기간 | 7일 | ||
| 처리절차 | 공장등록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관계부서 협의 결재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
|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 | ||
|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공통-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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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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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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