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택배 신규 허가 신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달-택배)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문의전화 |
02-3396-6224
|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4,000
|
| 처리기간 |
20일
|
| 처리절차 |
물류협회서류신청(업체→협회) → 서류송부(협회→구청) → 택배업 신청 안내(구청→민원인) → 서류 신청 → 검토 → 예비허가 → 자동차변경등록(민원실), 종사자격증명(협회) → 자료제출(민원인) → 본허가 → 면허세납부 → 허가증 교부
|
| 근거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국토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기준
|
| 구비서류 |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3호) 물류협회서류(협회→구청 송부) 자동차등록증 등본 기본증명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운전면허증 ※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으로서 공동명의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 등 공인된 신용평가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금융채무 불이행‘내역,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준, 개인회생 절차 중(또는 신용회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 제출 (단,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대상 아님)
|
|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pdf
바로보기 |
| 정부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