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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택배 신규 허가 신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달-택배)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02-3396-6224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14,000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물류협회서류신청(업체→협회) → 서류송부(협회→구청) → 택배업 신청 안내(구청→민원인) → 서류 신청 → 검토 → 예비허가 → 자동차변경등록(민원실), 종사자격증명(협회) → 자료제출(민원인) → 본허가 → 면허세납부 → 허가증 교부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국토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기준
구비서류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3호)
물류협회서류(협회→구청 송부)
자동차등록증
등본
기본증명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운전면허증
※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으로서 공동명의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 등 공인된 신용평가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금융채무 불이행‘내역,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준, 개인회생 절차 중(또는 신용회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 제출 (단,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대상 아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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