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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전화 02-3396-5915
신청방법 방문신고, 인터넷신고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지체없이
처리절차 신고서작성(방문or인터넷) -> 접수 ->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발급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5항
구비서류 1. 신청서, 본인확인 신분증
2.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3. 단독신고사유서
4. 대리신고시 - 친필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신분증사본
5.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6.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발급물내용 신고필증
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4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pdf 바로보기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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