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
<공통사항> - 신고인(대표자)이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기준 확인증) -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 등록증명)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변경신고>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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