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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변경신고)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3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신규 10,000원 / 변경 5,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통보
근거법령 「약사법」 제46조의2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고인(대표자)이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기준 확인증)
-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 등록증명)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변경신고>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23호의2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2).hwp 바로보기

[별지 제23호의3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약사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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