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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안내
분류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작성자 한수연 작성일 2024-05-08
조회 96

1. 관련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2. 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게시합니다.

 
 【2023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내용】

장기요양기관명 : 효심원

장기요양기관기호 : 1-11140-00043

급여종류 (시설규모) : 10인 미만

평가등급 : D(보통) 2023 수시평가


붙임  2023년 수시평가 정기평가 결과통보서(시설규모별) 1부.  끝
첨부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효심원).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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