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 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입니다.
협동조합의 종류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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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 기획재정부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공익사업 40% 이상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 잉여금의 30/100 |
배당 | 배당가능(단, 납입출자금 10/100 초과금지) | 배당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
협동조합의 유형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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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협동조합 |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진영 감 협동조합 |
직원협동조합 |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
다중이해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
사회적협동조합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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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모집(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정관 작성(목적,명칭, 조합원 등 14가지 필수항목 기재) | 정관 작성(목적,명칭, 조합원 등 14가지 필수항목 기재) |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 모집 (5인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 포함)*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500인 이상 |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설립신고(구청장) | 설립인가(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무 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 사무 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
출자금 납입(조합원->이사장) | 출자금 납입(조합원->이사장) |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사회적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협동조합 설립절차
- ① 발기인모집(5인 이상) → ② 정관작성 →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찬성) → ⑤ 설립신고(구청장) → ⑥ 사무 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 ⑦ 출자금 납입 → ⑧ 설립등기(관할등기소)
협동조합 상담센터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1544-5077
- 사회적협동조합 상담: 070-7600-5101 (신나는 조합)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02-3396-5295
최종수정일 :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