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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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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서울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4년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024. 1. 24(수) [1/4분기]
    • 2024. 4. 8(월) ~ 2024.4.17.(수) [2/4분기]
    • 2024. 7. 8(월) ~ 2024.7.17.(수) [3/4분기]
    • 2024. 10월(예정) [4/4분기]
  • 신청대상 : 중구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단,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가능자에 한하며, (신용보증서의 경우) 1년 내 보증이력 보유 또는 보증한도 미보유 /세금체납, 연체이력 등 보유/ 저신용점수(평가등급) 등의 경우 융자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융자조건
    • 융자규모 :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원, 우리은행협력자금 17억원
    • 기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 융자한도 :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 (업체당 최고 2억원, 단 제조업체는 3억원)
    • 대출금리 : 중소기업육성기금 연1.5% 고정, 우리은행협력자금은 연4~5%대 변동
    • 상환기간 : 5년 (1년 거치/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제한 : 금융보험업ㆍ부동산업ㆍ보건업ㆍ귀금속ㆍ주점ㆍ골프장ㆍ무도장ㆍ사치투기성업 등 중기부고시 제2021-39호,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8조(융자대상) ②제외대상에 따름
  • 융자방법
    • 융자대상자 선정 후 여신규정에 따라 우리은행(중구청지점) 또는 신용보증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담보물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한 채권 보전 후 융자실행
      ※ 신용보증서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보증서 발급이력 보유 또는 보증한도 미보유의 경우 보증서 발급이 어려우니, 관련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1577-6119)으로 연락바랍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기금융자(대출)절차
    • 1. 신청서 접수(업체→구청)
    • 2. 융자대상자 선정(구청심의위원회)
    • 3. 대출심사(우리은행, 보증기관)
    • 4. 융자실행(은행→업체)
  • 빠른 대출 실행을 위한 융자절차 간소화
    • 대상 :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 대출한도 : 우리은행협력자금 전액 (분기별로 나눠 실행)
    • 내 용 : 접수 후 금융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 은행)으로 통보 및 대출실행
      ※ 단,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은행대출이 진행됨 (보증금액=대출액)
  • 구비서류
    2020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구비서류 안내 표 : 필수서류,추가서류(해당업체한함) 항목 포함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약서 각1부
      (중구청 홈페이지 www.junggu.seoul.kr 검색란에 ‘중소기업’ 검색)
      홈페이지 민원편람 서류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0년~2023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소유주 1부
    추가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 또는 직원이 중구민 확인가능 서류(주민등록초본 및 재직증명서)
    • 산업재산권 증빙서류(특허, 실용신안권 등)
    • 기술관련 자격증사본(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 전문기관 교육이수 시 수료증 등(고용노동부 인증기관)
    • 세목별 과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1년) : 구세(재산세,등록면허세) 납부기업에 한함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보유자에 한함
  • 문의처(제출처) : 중구청 도심산업과 (☏ 3396-5593)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02-3396-5593

최종수정일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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