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념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新개발모델로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종류
-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 역세권 내 업무·상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 고밀개발을 위한 사업
- 5천㎡ 이상
- 용적률 최대 700% 까지 완화, 상업시설 비율을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주거쾌적성 확보
-
준공업(주거상업융합지구)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4차산업 맞춤형 산업공간과 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
- 5천㎡ 이상
- 개발이익을 통한 청년·벤처 공유공간 조성, 기업지원 공공기관 입주 및 R&D센터 부지 등 공급
- 입주기업 종사자의 충분한 주거공간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별도 기부채납 없이 상향하고 특별공급 실시
-
저층주거(주택공급활성화지구) :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에 양질의 생활SOC 및 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
- 1만㎡ 이상
- 개발이익을 통한 생활SOC 공급하여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로 운영
- 채광, 높이기준을 완화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및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