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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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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 사업추진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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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절차, 주요내용, 추진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1. 지구단위계획 결정 
                - 주요내용: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사전 결정 후 모집신고
                (주민제안, 주택건설대지의 2/3 이상 동의 필요)
                - 비고(근거 등):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서울시 강화방안
                
                2. 조합원 모집 신고
                - 주요내용: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필요
                - 비고(근거 등): 주택법 제11조의3
                
                3. 조합설립인가
                - 주요내용: 주택건설대지의 80% 토지사용승낙 및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필요
                - 비고(근거 등): 주택법 제11조
                
                4. 사업계획승인
                - 주요내용: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 필요
                - 비고(근거 등): 주택법 제15조
                
                5. 착공
                - 주요내용: 주택건설대지의 100% 소유권 확보 필요
                - 비고(근거 등): 주택법 제16조
                
                6. 준공 및 입주
                - 주요내용: 사용검사(준공) 완료 후, 입주 및 소유권 이전
                - 비고(근거 등): 주택법 제49조
                
                7. 해산 및 청산
                - 주요내용: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해산 및 청산
                - 비고(근거 등): 주택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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