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절차도
- 주민공람(14일이상)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장
- 주민공람(14일이상)- 주민설명회
- 중구의회 의견청취
- 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구청장 > 시장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수립 간주)
시 장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워회(토지등소유자 1/2이상 동의)
구청장
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 3/4이상 동의)
구청장
- 주민공람(14일이상)
-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사업시행인가(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공람 (30일이상)
분양신청
- 보상 및 이주
관리처분계획인가(30일이내 인가여부 결정)
사업시행자(조합 등)
- 주택공급
착 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청 산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02-3396-5772
최종수정일 :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