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일반주택에서는 물기를 최대한 줄이고 노란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내 집 앞에 배출
- 공동주택 각 세대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최대한 줄여 지정 장소의 전용용기에 버리고 관리소에서 수거 대상 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 RFID 세대별 종량제 실시 공동주택에서는 납부필증 미부착
- 소규모 음식점(200㎡ 미만)에서는 물기를 제거한 후 덮개가 있는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에 담고, 납부필증 부착 후 점포 문 앞에 배출
- 집단급식소 및 200㎡ 이상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처리시설과 직접 위탁 계약하여 덮개가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되는 것 | 일반 생활쓰레기에 해당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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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밥, 반찬 등)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야채류(배추, 무, 오이 등) | 조개, 굴, 게 등 패류 및 갑각류 껍데기 |
과일류(수박, 사과, 바나나 등) | 호두, 밤 등 견과류 껍데기나 복숭아, 살구 등 핵과류 씨 |
건어물류(미역, 다시마, 멸치 등) | 퇴비성 음식물류(한약재 찌꺼기, 마늘 주대, 옥수숫대와 껍질 등) |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가격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용량 | 5리터 | 10리터 | 20리터 | 25리터 | 40리터 | 60리터 | 120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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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700원 | 1,400원 | 2,800원 | 3,500원 | 5,600원 | 8,400원 | 16,800원 |
※ 매우 딱딱한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생활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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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1일 평균 100식 이상)
※ 유치원 200식 이상
(제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200이상)
※ 영업신고증 기준
(제외)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
대규모 점포(3,000이상)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
관광숙박업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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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영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구청 청소행정과로 제출
※ 위탁처리의 경우, 위탁처리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 -
변경신고 : 변경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 상호명 또는 소재지 변경
- 2. 발생 억제방법이나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 변경
- 3.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경우) 대표자 또는 사업장 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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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사업장에 비치하여 작성하고 2년 간 보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처리 실적 보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중구청 청소행정과로 제출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02-3396-5463
최종수정일 :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