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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환경

폐형광등·폐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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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체계

  • 일반·공동주택 및 소규모사업장(어린이집, 학교 포함)
    • 동주민센터 및 주요 거점장소에 설치 된 폐형광등·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
    • 소규모사업장에서 대량 발생 시 배출 전 청소행정과(3396-5464)로 유선상 문의
  • 다량배출사업장(병원, 호텔, 대규모 사업장 등)
    • 적용대상 : 1000㎡이상 또는 일300㎏이상 폐기물 배출자
    • 처리방법 : 자체적으로 재활용업체와 계약하여 처리(처리비 및 운반비 부담)
    • 기타 문의사항
      • · 폐건전지 :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02-6954-0666~8)
      • · 폐형광등 :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02-3785-2883)

배출방법 및 주의사항

  • 폐형광등 : 포장을 벗기어 모양별(막대기형, 원형, 전구형)로 구분한 후 깨지지 않게 가까운 분리수거함에 배출
  • 폐건전지 : 녹슬지 않게 물기를 제거하고 원상태로 분리수거함에 배출
  • 주의사항
    • 백열등, 깨어진 형광등, 전구형 및 직관형 이외의 LED 램프는 분리수거 대상이 아니므로 생활폐기물로 배출 (전구형 및 직관형 LED 램프는 분리배출 대상이므로 형광등 분리배출처에 배출)
    • 리튬 계열 전지는 충격 및 수분에 민감하여 화재 시 튀는 성향에 따라 대형화재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겉에 ‘비대상전지’라고 표기 후 배출함에 배출
    • 보조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폐전지는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분리배출

가정 및 소규모 사업장

  • 폐형광등 외피(포장재)를 제거한 후 관내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각 동주민센터 및 거점에 비치)
  • 폐건전지는 녹슬지 않은 상태로 관내 비치 수거함에 배출(각 동주민센터 및 거점에 비치)
  • 리튬전지/리튬이온전지/전자회로전지/충전식전지의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어 겉에 ‘비대상전지’라고 표기하고 배출함에 배출

대규모 사업장(1,000㎡ 이상 또는 일 300kg이상 폐기물 배출자)

  • 자체적으로 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처리
  •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 02-3785-2883
  • 한국전지재활용협회 ☎ 031-671-8312

수거함이 가득 찼을 경우

  •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에게 연락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02-3396-5464

최종수정일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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