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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의약과
담당자 송준미 작성일 2022-10-13
조회수 92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중구 내 결핍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중구민 등의 의료서비스 강화
낮시간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 및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경증환자 진료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방지로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목적 :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중구민"이라 한다)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
나. 지정 및 지원 (안 제4조)
- 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목)
-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야간·휴일 진료의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운영시간을 정함
① 평일(19시~다음날 오전1시) ② 토요일(15시~21시) ③ 휴일(9시~21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의약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다산로39길 16, 4층 의약과 의무팀), 전화 : 02-3396-6404, 팩스 : 02-3396-8910, 전자우편 : songjm123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조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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