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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분류 복지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정지영 작성일 2024-05-01
조회수 377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중구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중구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위촉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 규정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어르신시설팀), 전화 : 02-3396-5524, 팩스 : 02-3396-8733, 전자우편 : jjy0520@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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