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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기타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이동헌 작성일 2024-05-01
조회수 360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71호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기금과 타 회계·기금 간 예수·예탁 절차, 기간, 이율 등 기금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 도모
 
2. 주요내용
○ 예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타 회계(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의 예탁 기간은 통합계정에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공금예금 수준의 이율을 적용하여 예탁 회계(또는 기금)에 이자를 보전하되 기금의 운용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예수금의 기한 전 상황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상환 필요시 기금운용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 예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탁 절차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과 예탁 부서의 장이 각각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기획예산과, 전화 : 02-3396-4914, 팩스 : 02-3396-8657, email : ldh423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pdf 바로보기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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