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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기타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이동헌 작성일 2024-05-01
조회수 37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72호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권고 이행
- 행정안전부의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예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독려
 
2.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 완화(안 제4조)
-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 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
○ 기금의 효율적 관리(안 제5조)
-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규정
○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기획예산과, 전화 : 02-3396-4914, 팩스 : 02-3396-8657, email : ldh423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pdf 바로보기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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