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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교육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강명주 작성일 2024-05-03
조회수 372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이유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평생교육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ㆍ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에 따른 용어 정비 
ㆍ 평생교육이용권 근거 조항 신설 
ㆍ 재원확보 및 지원사항에 ‘주민 자발적 학습모임’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자치행정과, 전화 : 02-3396-4592, 팩스 : 02-3396-8634, email : mjkang2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ㆍ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입법예고문(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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