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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벌여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2과(3396-5253)
보도일 2024-05-01 작성자 김소영
조회수 257
중구,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벌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4월 30일(화) 체납 차량 집중단속을 벌였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중구는 체납된 지방세 354만1천원과 과태료 231만1천원 등 총 56건과 관련해 12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지방세 235만원과 과태료 99만6천원을 징수했다. 

이로써 중구는 올해 체납 차량 영치 목표 1931대 중 53.9%에 해당하는 1041대를 영치했다. 

3월 말 기준 중구에 등록된 차량 5만4천대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약 4천5백대로 8.3%를 차지한다. 4건 이상 상습 체납한 자동차세는 총8억5천만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61.9%를 차지해 집중단속이 필요했다.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으로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징수 효과가 크다. 다만,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를 위해 차량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중구가 올해 3월 말까지 자동차 영치를 통해 거둔 구세입은 총 7천5백만원으로 작년 동기간 실적인 3천9백만원에 비해 92.3% 증가했다. 지난해 6월 도입한 ‘구 공영주차장 연계 번호판 영치 알림시스템’을 도입한 덕이다.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체납 차량임이 확인되면 단속요원 전용 단말기로 주차장 위치, 차량번호, 체납내역 등의 정보가 전송돼 신속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 시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를 찾아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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