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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적극행정의 끝판왕!”
분류 경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3396-5935)
보도일 2024-05-20 작성자 김소영
조회수 189


“적극행정의 끝판왕!”

중구, 전국최초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ㅇ 귀속재산 불하 토지, 100여 명이 공유관계...주민도 구청도 70여 년간 골칫거리

ㅇ 중구-법무법인엘플러스-주민들이 4년 끈질기게 매달려 제소전화해, 공동소송 진행

ㅇ 지난 4월 20일 개별 등기 마쳐...주민 재산권 행사 돕고 70년 일제 잔재 청산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적극 행정의‘끝판왕’을 보여줬다.



구는 70여 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였던 쌍림동 182일대의 소유권 정리를 지난달 20일 완료했다. 이로써 공유자 100여 명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음은 물론 일제 잔재도 깨끗이 청산됐다. 



집단 공유로 묶인 토지를 개별 소유로 분리하는 것은 개인 간 재산권을 다투는 문제다. 그럼에도 중구가 팔 걷고 나선 것은 70년 동안 재산권이 묶여버린 주민들의 고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중구 쌍림동 182일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의 땅이었다. 해방 후 연고자 등이 등기지분이전 형식으로 불하받은 후 1954년 87필지로 분할되었으나 구분소유가 아닌 공유형태로 등기되어 100여 명이 공동소유자로 남아있었다. 



이로 인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마다 87필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등기부 정리가 필요했다. 건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공유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토지 이용과 개발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복잡한 권리관계 탓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도 내 주지 않았다. 



일부 소유자들은 개별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정리하기도 했다. 5필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2003년부터 소송을 시작하여 2006년 일부 이전하고 최종적으로 2014년에 단독 소유로 지분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 복잡한 절차 등으로 공유자들은 대부분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다.



중구는 2020년부터 최초 작성된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 지적도, 1954년 당시 분할측량원도, 불하 자료 등을 조사하고 권리관계를 분석했다. 확인 결과 해당 지역의 권리자 수가 100명을 넘었고 행방불명자와 사망자도 다수 있었다. 72필지가 구분소유로 지분 이전 소송이 가능함도 확인했다. 



개별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비용 이외에도 법원에 내는 1심 우편비용 등 송달료만 800만 원에 달했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법무법인 이곳저곳의 문을 두드리며 자문했다. 그러던 중 법무법인 엘플러스에서 법원 송달료와 소송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방안을 제안해 왔다. 제소전화해(참여자 간 소송 전 화해)와 공동소송이었다. 



구분소유가 확인되는 필지의 소유자끼리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한 후, 합의자들이 공동원고가 되어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 이전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이 나면 화해조서와 확정 판결문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합의자가 많을수록 피고 수가 줄어들어 법원 송달료가 절약될 뿐 아니라 소송 기간이 단축되어 주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에 구는 법무법인 엘플러스 및 윤광국 법무사사무소와 소유권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지방거주자나 해외거주자 등은 임차인, 지인을 통해 연락해 우편,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제안사항을 설명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구분소유가 확인되어 소송이 가능한 72필지의 소유자 전원(72명)의 공동소송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개별소송 대비 변호사 수임료가 1/10 수준으로, 법원 송달료가 1인당 800만 원에서 100분의 1인 8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소송 비용 절감 효과만 약 20여억 원에 달했다.



이후 2020년 9월 관할 법원에 참여자 상호 간 지분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제소전화해를 각각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도 같은 해 12월 동시에 진행했다. 이어서 2021년 6월 화해가 성립되었고, 2022년 5월 공동원고의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마침내 2023년 11월 판결이 확정돼 지난 4월 등기를 정리했다. 



중구는 이번 성과를 지난 5월 13일과 14일 서울시 주관 지적·토지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하반기에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토 엑스포에도 출품할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지난 4년 함께 울고 웃었던 주민, 중구 직원,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광희동 새롬센터에 모여 성과를 자축할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70년 주민들을 애태운 공유관계를 직원들의 적극 행정으로 해결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라면서 주민들에게 축하를 건넸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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