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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24.5.22.)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전입신고 관련 안내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최유진 작성일 2024-05-21
조회 447


2024. 5. 22.(수)부터는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

■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 5. 22.부터 개정시행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① 본인 확인
-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② 신분 확인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2024.5.22.).pdf 바로보기

[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주민등록법 시행령)(2024.5.22.).pdf 바로보기

전입신고 포스터(동배부).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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