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분류 건강 담당부서 의약과
작성자 이진솔 작성일 2024-06-04
조회 80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6월 14일부터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붙임 1.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홍보 포스터 1부. 
       2.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포스터(사용방법)
 
첨부

[붙임1]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홍보 포스터.pdf 바로보기

[붙임2]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포스터(사용방법).pdf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