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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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 작성자 | 장문경 |
작성일 | 2024-06-12 | 조회 | 15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06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1995.03.10.)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0호(2024. 4. 4.)로 경미한 변경 고시된 용산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1호(2023. 11. 23.)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0호(2024. 4. 4.)로 경미한 변경 고시된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의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2. 본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07일
가. 공고명: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서 울 특 별 시 장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열람도서 참조)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구역계 선형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구역계 선형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등 다.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서울시 도시공간전략과, 용산구 도시계획과, 중구 도심정비과 마.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로 서면제출 ? 인터넷 의견제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https://urban.seoul.go.kr) 바. 열람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및 서을특별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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