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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노동조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
분류 담당부서
작성자 조상균 작성일 2013-01-08
조회 3,69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정기 통보서를 2012.12.31. 기준으로 작성하여 2013.1.3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기통보대상

▶ 2012.12.31 기준 노조현황(조합원 수, 임원, 규약 등)

 

나. 제출방법 : 일반(등기)우편, 전자메일. 팩스 모두 가능

▶ 주 소 : (우)100-701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지역경제과

▶ 전자메일 : tengri37@junggu.seoul.kr

▶ 연 락 처 : ☎ 02-3396-5056(노조담당 조상균), FAX 02-3396-4324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노조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3년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및 안내문 1부. 끝.

첨부

2013년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및 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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