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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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손기문 | 작성일 | 2013-01-09 |
조회 | 5,924 |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제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이담테크노팩에서 제조된 식품 용기ㆍ 포장지 전량 나. 회수사유 : 무신고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라. 회수방법 : 영업자를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및 주소 이담테크노팩 : 경기도 화성시 신남동 1368-22 (☏ 031-366-8538) 바.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회수명령기관 화성시청 사회위생과 (담당자 사회위생과 이태구, ☏ 031-369-6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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